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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20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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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누가 보아도 공평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인식을 주려면 법령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둘째,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주는 조항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또한 감사방식을 과감히 혁신해야 할 것이다. 민원인에게 인허가한 사항을 늘어놓고 인허가를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다그치는 식의 감사는 한계가 있다.
셋째,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을 하급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개선돼야 한다. 인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공무원이 아직도 많다.
유병규(회사원·경기 하남시 신장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