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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9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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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의서에서 시는 우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3백81.9㎢ 중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면 해제하거나 부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자연마을 단위의 취락지를 중심으로 해제하되 산발적으로 들어선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민들에게 이주선택권을 주거나 집단화 단지를 조성해 이주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용지난 해소를 위해 강서구와 기장군 지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기장군 일광면 고리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은 다른 원전지역 주민과의 형평을 고려해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미 구역지정 목적이 상실된 지역 △이미 시가지화된 대규모 취락지 △구역 경계선이 한 마을을 관통하는 지역 △나대지로 변한 지역 등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했다.
시는 이와 더불어 재조정 이후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해제 이후 발생될 개발이익 환수 △구역조정에 따른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재조정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부산시 전체면적의 50.9%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에는 2백59개 자연마을이 있고 여기에 3만4천가구 10만6천여명이 살고 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