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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9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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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터미널 승강장을 꽃상가로 바꾼 뒤 임대과정에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표 이민복(李珉馥·62)씨와 전무 강경식(姜景植·57)씨, 의류상가운영회장 정동욱(鄭東郁·49)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전기획관은 서초구 부구청장 겸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던 95년 10월 중순 터미널 3층 승강장의 용도를 상가로 변경시키려고 로비를 벌이던 이대표로부터 9백만원을 받은 혐의다.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이대표와 강전무는 꽃상가 점포 3백40여개 중 1백37개에 대한 독점적인 임대분양권을 정상가운영회장에게 보장해주고 그 대가로 93년10월부터 2년여간 현금5억원 고액도자기 고급외제시계 병풍 등 6억5천여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정회장은 이대표 등에게 뇌물을 주고 얻은 독점분양권을 이용해 점포당 임대보증금(2천5백만원)의 5배에 달하는 1억2천5백만원을 권리금조로 받는 등 입주희망자 73명으로부터 총 45억9천5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