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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9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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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동안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해 해고회피를 한 기업이 2천6백80개 업체로 2·4분기 9백60개 업체에 비해 2.8배 증가했다.
대상 근로자도 2·4분기 17만6천명에서 3·4분기에는 41만4천명으로 2.4배 늘어났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 지원액수도 2백42억원으로 △1·4분기 23억원 △2·4분기 1백4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고용보험 활용 사업장이 늘어난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에 대해 해고 대신 근로시간단축 휴업 훈련 사외파견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이 기간 동안 회사가 지급한 임금의 3분의2(대기업은 2분의1)와 훈련비를 6개월간 지원하도록 7월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됐기 때문.
기업들이 선호하는 것은 휴업으로 3·4분기에 2천4백7개 기업(38만8천명)이 신청, 1백69억원을 지원받는 등 전체 고용유지 지원액의 80%를 차지했고 △훈련 1백5개 기업 60억원 △휴직 1백12개 기업 6천만원 △사외파견 33개 기업 3천3백만원 등이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기업은 3·4분기에 23개 기업 2천9백만원 등 올해 들어 2억원에 그쳤지만 10월부터 최소단축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냉장고 제조전문인 대우전자㈜(근로자 1천3백40)는 매출급감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면서 잉여인력 1백50명(11.2%)에게 9월부터 12월까지 용접 등 5개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회사가 올해 낸 고용보험료의 3배인 1억4천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김성중(金聖中)고용보험심의관은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이 돈을 안들이고도 훈련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과 노사화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