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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9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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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학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권을 이사장 대신 총학장에게 주고 학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교무위원회(가칭)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9일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 ‘사립대 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사립학교법개정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대학평의회는 법인 총학장 교수 동창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에서 추천하는 15∼30명의 학외인사로 구성된다.
대학평의회는 △총학장 후보 선출 및 추천 △학과 설치와 폐지 등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이사회와 총장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평의회를 모든 사립대에 전면 설치토록 할 것인지, 원하는 대학이나 분규가 있는 대학에 선별해서 설치토록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또 대학평의회를 설치하는 대신 같은 방식으로 재단 이사회를 구성토록 함으로써 이사회를 개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교원 임면제도는 △임면권을 총학장에게 주는 방안 △조교수 이상의 교수 임면권은 이사장에게, 나머지는 학교장에게 주는 방안 △이사장이 임면권을 갖되 총장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대학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교무위원회는 보직교수 평교수 등의 대표 15∼30명으로 구성하되 이를 필수기구와 임의기구 중 어느 것으로 법정화할 것인지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