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농협추천 비료사용, 꽃 5만그루 말라죽어』

  • 입력 1998년 10월 15일 19시 43분


농협에서 추천한 비료를 사용한 화훼농가들이 비료를 뿌린 후 수만그루의 꽃나무가 말라죽었다며 농협과 비료회사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화훼단지내 철쭉재배농가 13가구는 15일 농협을 통해 5월 B산업의 ‘UF복합비료’를 구입해 6월 작물에 뿌린 결과 철쭉 3만2천여그루와 국화 1만7천여그루가 고사해 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지난달 28일 소비자보호원에 농협과 비료회사를 상대로 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농민들은 “일반비료보다 효과가 월등한 신제품이라고 추천하기에 농협을 통해 일반비료보다 2배 비싼 3백57만원을 주고 3백76포대를 공동구매해 50여가구가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료를 먼저 뿌린 13가구의 농가 작물이 3,4일만에 잎이 누렇게 변하고 검은 점들이 많이 생기더니 열흘쯤 후부터 말라죽기 시작했다는 것.

이에 대해 B산업의 구모상무는 “농민들이 비료를 규정량보다 많이 뿌린 것이 고사의 원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비료홍보용 팜플렛에 ‘과비현상과 절비현상(비료를 많이 뿌리거나 적게 뿌림)도 방지되므로 작물의 생육이 강건해진다’고 명시돼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농민들은 또 “8월21일 B회사 직원이 1백만원을 들고와 협상을 하자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남부농협 안용승(安龍承)상무는 “농협이 비료판매를 대행하긴 했지만 작물이 말라죽은 원인이 비료의 품질 때문인 만큼 비료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구·박윤철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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