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국환·李國煥부장판사)는 15일 다방에 침입해 여주인을 흉기로 때리고 돈을 뺏은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피고인(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과정에서 한 자백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신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어서 풀려나지는 못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서 여죄를 추궁받던 중 “내가 다방 여주인을 죽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신씨에게 강도살인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던 것.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13일 오후 9시20분경 대구 남구 대명동 J다방에 들어가 꽃병으로 여주인(54)의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뒤 현금 48만원을 빼앗고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임모씨(59·대구 중구)를 구속기소했었다.
그러나 뜻밖에 신씨가 범행사실을 털어놓자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신씨에게 살인혐의 등을 추가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신피고인이 당시 진술한 범행내용과 현장 상황이 일치해 범인임에 틀림없다”며 “기록을 재검토한 뒤 항소해 반드시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