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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1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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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기간을 ‘무단 방치차량 정리기간’으로 지정,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자진처리 명령을 내리고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시킨 뒤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올들어 8월말까지 서울 시내 무단 방치 차량은 9천2백62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늘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