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 납세 대상자 1천3백57만여명이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올해 종합토지세는 1조2천9백24억원으로 집계됐다.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 1천3백6만여명보다 51만명(3.9%)이 늘어났으나 종토세 총액은 지난해 1조3천2백83억원보다 3백59억원(2.7%)이 줄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감안해 과세표준액 산정을 위한 평균 적용비율을 지난해 30.5%에서 올해 29.2%로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30% 이상 폭락한데다 전북 전주시와 경기 평택시 등 7개 자치단체들이 올해 종토세 적용비율을 오히려 인상해 논란이 예상된다.
1인당 종토세부과액을 보면 △10만원 이하가 1천2백37만여명(9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억∼10억원 이하가 8백95명 △10억원 이상이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내용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세무과에 문의하면 되고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내면 된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