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총격요청/구속2인 「고문검증」 스케치]

  • 입력 1998년 10월 6일 19시 27분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으로 구속된 한성기(韓成基) 장석중(張錫重)씨가 주장한 고문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서울지법은 3일과 5일 신체검증 및 감정 작업을 벌였다.

공개리에 열린 5일 감정은 한씨와 장씨가 속옷 한장만 입은채 고문 상처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곳을 일일이 지적하고 감정인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한영(李漢榮)법의학과장이 상처부위를 확인한 뒤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씨는 “8월29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서울지검 11층 조사실에서 수사관 4명에게 목 뒤 어깨 가슴 등을 계속 맞았다”며 “무릎을 꿇린 채 짓밟아 무릎 바로 밑에서 피고름이 나오는 등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이날 무릎의 피고름이 묻어있다며 내복 하의를 고문의 증거로 제출했다.

장씨도 “지난달 5일부터 7일까지 안기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정고무신으로 머리 앞뒤쪽을 맞았으며 가슴 허리 무릎도 계속 구타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장씨와 안기부 수사관이 술을 마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H단란주점의 양모사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7일 밤늦게 장씨와 무역업자라는 사람 2명이 찾아와 8일 오전 4시까지 술을 마셨다”며 “술자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으며 장씨가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기색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체검증을 심리한 서울지법 홍승철(洪承徹)판사는 “이들에 대한 고문 여부는 감정인의 감정보고서가 나온 뒤 판단할 문제로 아직은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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