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호선의원 주초 영장청구…공천헌금 2억 확인

  • 입력 1998년 9월 27일 19시 58분


정치권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국민회의 정호선(鄭鎬宣)의원에 대해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이번 주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해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29일 경성비리사건 재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정호선▼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강영권·姜永權)는 27일 정의원이 6·4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2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정의원이 국민회의 나주시장 후보 경선자인 손기정(孫琦晶·55·전 전남도부지사·구속중)씨에게 경매에 넘겨진 동생 호웅(鎬雄·46·구속중)씨 소유의 시가 7억원짜리 건물을 11억원에 사달라고 부탁했다”면서 “동생을 통해 손씨가 건물 매매계약금 형식으로 입금한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씨에게 공천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받아 정의원을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6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귀가한 정의원은 “손씨에게 동생의 건물을 사달라는 부탁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상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서의원에 대해 28일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서의원이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하준우기자·광주〓정승호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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