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구속중인 대구미래대 이예숙(李禮淑·42)학장을 추궁한 결과 “지난해 11월 최변호사를 찾아가 ‘교육부쪽에 부탁해 학교에 파견된 관선이사를 철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최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2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정식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교육부가 권고사항을 거부, 관선이사가 철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변호사는 또 “지난해말경 대구대 재단측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로비자금이 아니라 성공보수금이었다”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