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大 「관선이사 철수」 거액로비 혐의

  • 입력 1998년 9월 24일 07시 18분


교육부 감사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한성·李翰成)는 23일 최종백(崔鍾伯·변호사)전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 대구대에 파견된 관선이사가 철수하도록 교육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구대 재단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22일 법무부에 최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중인 대구미래대 이예숙(李禮淑·42)학장을 추궁한 결과 “지난해 11월 최변호사를 찾아가 ‘교육부쪽에 부탁해 학교에 파견된 관선이사를 철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최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2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정식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교육부가 권고사항을 거부, 관선이사가 철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변호사는 또 “지난해말경 대구대 재단측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로비자금이 아니라 성공보수금이었다”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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