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의원 공무원에 압력』… 가족계좌등 수색영장

  • 입력 1998년 9월 23일 18시 56분


정치권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이 경북지역 P건설에서 3억여원을 받고 국유지를 불하받도록 고위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김윤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3일 “김의원이 경북지역의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해 P건설업체가 국유지를 불하받을 수 있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P건설이 건네준 돈의 행방을 찾기 위해 김의원과 가족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하기로 했다.

◇대선자금

중수부는 미국으로 도피한 국세청 이석희(李碩熙)전차장이 신세계와 삼양사로부터 각각 2억원, 1억원을 불법모금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정호선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강영권·姜永權)는 정의원이 국민회의 전남 나주시장 후보경선 출마자에게서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가 있어 경선자의 은행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광주·대구〓김 권·정용균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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