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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23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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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건의문에서 “보상을 해야할 주체가 아직 정확히 가려지지 않았지만 사고원인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피해보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사고대책본부의 조사결과 사고를 낸 대성에너지와 대주주의 재산총액은 40억1천만원이며 부채총액은 이보다 4배 많은 1백67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