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동 나주시장, 벌금 2백만원 구형

  • 입력 1998년 9월 22일 16시 23분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金大棟 나주시장(52)에게 벌금 2백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공안부 金龍喆 검사는 22일 광주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鄭甲柱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金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金검사는 논고문에서 『金피고인이 6·4 지방선거 합동유세장에서 당시 나주시장인 상대후보 羅仁洙씨 재임시 나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평가에서 꼴찌를 하고 정부와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포괄사업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등 시정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羅씨를 비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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