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래방 출입 내년 허용…비디오방은 전면금지

  • 입력 1998년 9월 13일 19시 07분


내년 3월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노래방에 밤 10시까지 출입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노래방 영업이 내년 3월1일부터 24시간 허용됨에 따라 배경화면 등을 건전하게 꾸미는 등 운영기준에 맞춰 신고하는 노래방에 한해 밤10시까지 청소년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비디오방의 경우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실정임을 감안, 청소년의 비디오방 출입은 전면 금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18세 이상의 보호자 친족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해 청소년의 노래방 및 비디오방 출입이 허용돼 왔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노래방 이용경험이 98.3%에 달하고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청소년도 6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그동안 노래방에서는 자동판매기를 통한 음료수 판매만 허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완제품 형태의 음료수를 냉장고에 보관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전화방 섹스숍 티켓다방 변태가족탕 등 신종 변태영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풍속영업형태 열거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성기구 등을 주로 판매 대여하거나 이것을 주로 이용하는 영업형태’‘전화 PC통신 음성사서함 등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남녀간 비정상적인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영업형태’ 등에 대한 단속근거가 생긴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현재 유흥주점 특수목욕장업 숙박업 이용업 등 13개로 규정된 풍속영업 규제대상업종에 단란주점을 새로 추가하는 대신 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 등 3개 업종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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