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가스폭발/배상 어떻게?]물적피해액 전체 1억불과

  • 입력 1998년 9월 12일 07시 01분


가스충전소는 83년 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라 가스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있다.

사고가 난 대성에너지주식회사 가스충전소는 가스공업협회 회원으로 최고 1억원의 대물(對物)보험과 한사람에 3천만원의 대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 피해자들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일단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물과 차량 등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체 피해액 한도가 1억원인 만큼 1억원이 넘는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된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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