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책임보험에서 얻는 초과잉여금의 절반을 교통안전기금에 납부하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관련 조항을 철회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하려던 의료보수분쟁심의회 설치조항도 개정안에서 삭제된다.
건교부가 입법예고안을 관철하지 못한 것은 손해보험업계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당초 건교부가 교통안전기금을 조성하려던 취지는 운전자들이 강제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이익을 보험회사가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 일부를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책임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절반을 모아 마련되는 교통안전기금은 연간 교통사고 피해자 자녀 1만1천여명과 피부양 노부모 1천여명에 대해 지원하고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쓸 계획이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