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비리」 송기태 前조흥은행장 집행유예

  • 입력 1998년 9월 8일 19시 45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李胤承부장판사)는 8일 대출알선 청탁비조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조흥은행장 송기태(宋基台·67)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조흥은행 전무 허종욱(許鍾旭·59)피고인에게 징역 2년6년의 실형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주리원백화점 회장 이석호(李奭鎬·56)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죄를 적용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피고인은 은행을 떠난 뒤인 97년 11월말 이전회장으로부터 “조흥은행에 신청한 1백50억원의 대출이 잘 되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2천만원을 받고 이중 5천만원을 당시 전무였던 허피고인에게 건넨 혐의로 7월 구속기소됐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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