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설 납골당-묘 개설 최고5억원 융자

  • 입력 1998년 9월 8일 19시 45분


사설 납골시설과 장례식장의 대형화가 장려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매장 위주의 장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건평 2백30평 이상의 납골당을 짓는 경우 최고 5억원을 융자지원키로 했다.

융자조건은 연리 10.7%로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또 50기 이상의 납골묘를 설치하면 1억5천만원의 시설지원금을 납골당과 똑같은 조건으로 빌려준다.

복지부는 또 장례식장 설치를 활성화하고 시설 현대화를 위해 7개 신증축 장례식장에 4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건평 3백평 이상의 전문 장례식장을 신축할 때 7억원씩, 병원장례식장 신축 및 증축시에는 4억원까지 납골시설과 같은 융자형태로 지원된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묘지면적은 국토의 1%인 9백96㎢이며 매년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9㎢(20여만 기)의 분묘가 국토를 잠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장묘 관행이 지속되면 수도권은 3년 이내에, 전국적으로는 10년 이내에 묘지공급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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