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9월 8일 18시 5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제주도의회는 8일 산간지대에 서식하는 야생 노루를 유해 조수(鳥獸)에 포함시켜 줄 것을 산림청에 건의했다. 노루가 유해 조수로 지정될 경우 누구든 시장 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일정한 구역 내에서 노루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 노루가 한라산 명물에서 농작물 파괴범으로 변한 데는 이유가 있다. 과보호로 그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야생 노루는 많게는 10여마리씩 떼지어 다니며 콩 고구마 배추 팥 등 푸른 잎이 돋아나는 작물을 마구 뜯어 먹는다. 주민들은 깡통을 매달고 철조망도 쳐보았지만 야생 노루의 접근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올해 야생 노루가 피해를 준 면적은 1백6㏊. 지난해 62㏊에서 크게 늘어났다.
한편 제주도는 야생노루를 ‘퇴출’시키기 위해 동물 퇴치용 약제까지 수입했다.
제주도 홍창보(洪昌保)산림환경과장은 “이 약으로도 효과가 없으면 포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