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강우 前공정위부위원장 징역5년 구형

  • 입력 1998년 9월 8일 18시 37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8일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관련, 기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강우(李康雨·60)전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 징역5년에 추징금 3천2백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李胤承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피고인은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휴가비 직원회식비 명목이었을 뿐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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