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08 18:371998년 9월 8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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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李胤承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피고인은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휴가비 직원회식비 명목이었을 뿐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