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병역의무 면제연령 31세서 36세로 올려

  • 입력 1998년 9월 4일 19시 15분


제대후 8년간 받아야 하는 예비군 훈련시간이 줄어든다. 또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외 거주자의 병역의무 면제 연령이 31세에서 36세로 높아진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4일 안병길(安秉吉)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이 마련한 예비군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예비군 1년차는 내년부터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소집점검만 실시하며 8년차는 향방훈련을 면제하고 편성관리만 하는 등 사실상 훈련이 없어진다.

5∼7년차 예비군의 경우 지금까지 소집점검과 향방훈련을 받는 시간이 각각 총 20시간, 12시간, 6시간으로 달랐지만 앞으로는 20시간으로 같아진다.

당정은 또 병역법을 개정,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호봉을 계산할 때 복무기간을 반드시 경력으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이 규정을 어기는 고용주는 3백만∼3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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