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마련한 예비군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예비군 1년차는 내년부터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소집점검만 실시하며 8년차는 향방훈련을 면제하고 편성관리만 하는 등 사실상 훈련이 없어진다.
5∼7년차 예비군의 경우 지금까지 소집점검과 향방훈련을 받는 시간이 각각 총 20시간, 12시간, 6시간으로 달랐지만 앞으로는 20시간으로 같아진다.
당정은 또 병역법을 개정,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호봉을 계산할 때 복무기간을 반드시 경력으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이 규정을 어기는 고용주는 3백만∼3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