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수원 오염 무방비…유독물질차량 추락땐 위험

  • 입력 1998년 8월 28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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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 위로 4천5백여m의 다리가 세워졌으나 교통사고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이 없어 유독물질 운송차량이 추락할 경우 취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환경부가 28일 지적했다.

96년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팔당호 위로 2천3백40m의 용담대교2차로구간이 개통된데 이어 10월용담대교와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를 잇는 2천1백80m의 4차로양수대교가 개통될 예정이다.

최근 2개 교량의 안전실태와 인근의 기존 양수교 교통량 조사를 마친 환경부는 보고서를 통해 “양수대교가 개통될 경우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양수대교와 용담대교에는 인도나 방호벽이 없이 난간만 설치돼 있어 유독물질 적재차량의 추락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팔당호에 유조차 1대가 추락해 벙커C유 2만ℓ가 유출될 경우 팔당호 면적(36.5㎢)의 5.5배나 되는 수면이 기름으로 뒤덮이게 된다. 이 경우 팔당호 취수가 중단돼 2천만명에 이르는 수도권 시민이 엄청난 식수난에 처하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용담대교와 양수대교에 과속단속용 무인단속장비 설치 △용담대교는 시속 60㎞, 양수대교는 70㎞로 속도제한 △교량에 고강도 알루미늄 난간 설치 △교량 진입지점에 대형 안전운행 안내판 부착 등 안전대책을 세워줄 것을 경찰청과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알루미늄 난간을 설치해도 대형 유조차량 사고가 날 경우 팔당호로 추락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식수원 위에 대형 교량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비난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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