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27 07:091998년 8월 27일 07시 0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 지도층 인사들이 폭력을 사용해 국가 주요 정책의 입안을 방해한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서울지검 공안2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