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 공급구역 제한제도 폐지…주류업 규제 폐지-완화

  • 입력 1998년 8월 25일 06시 55분


2000년부터는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제도가 폐지된다.

예를 들어 경기 포천군에만 공급되던 포천막걸리는 2000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낙후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생산 및 판매분야의 20개 핵심규제를 폐지또는 완화키로 확정했다.

규제개혁위는 중소제조업자가 맥주 약주 등의 제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류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기존 12개 주정업체 외에 신규업체의 진입을 막고 있는 회사별 주정생산량 배정제도도 2000년까지 폐지키로 했다.이와 함께 76년부터 동결해온 탁주의 신규면허를 2000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주종별 알코올 도수 제한규제를 풀어 제수용으로 많이 쓰인 예주 감주 등 3도정도의 저알코올 탁주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올해말부터 농민 등이 소규모로 생산한 특산주를 슈퍼나 연쇄점 등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산주와 전통주를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통해 통신판매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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