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율10부제 기업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입력 1998년 8월 18일 19시 41분


주차장 유료화 제도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10부제나 시차출근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된다.

또 정부종합청사 등 공공기관, 대학병원, 종교시설도 직원이나 이용객의 승용차 이용을 줄이도록 적극 권장하는 차원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95년부터 도입한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제도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교통량 감축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준을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새 제도는 기업체가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부제운행, 통근버스 운영, 출근시차제,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등 자율적인 방법으로 교통량을 20% 이상 줄일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20∼70% 경감해 주도록 했다.

현재는 주차장 유료화를 반드시 이행하고 승용차 부제, 통근버스, 출근시차제 중 2가지를 시행해야만 교통유발부담금이 40∼70% 줄어든다.

또 서울시는 교통량을 10%만 줄여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 공공기관 대학병원 정당시설에도 일정한 액수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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