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해위험지구 통보,서울시서 지정 외면

  • 입력 1998년 8월 9일 20시 27분


감사원이 6월 서울시에 일부 상습침수구역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장마철 수해에 대비토록 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9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5월 한달동안 풍수해대비시설 유지실태 특별감사를 벌인 뒤 8년동안 침수피해가 발생한 1백57개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발생가능성 발생주기 등을 감안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토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은평구 녹번동 등 4개지역만을 붕괴위험 3등급으로 지정해 관리했을 뿐 상습침수 등 다른 유형의 재해에 대해서는 한군데도 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될 경우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는 등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 지구지정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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