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中企 지원]최고 1억 융자…稅납부 6개월 연장

  • 입력 1998년 8월 9일 20시 27분


이재민과 중소기업에 복구자금이 대출되며 각종 세금의 신고 납부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8일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주재로 수해관련 장관회의를 연데 이어 9일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이재민 지원방안을 결정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기업 피해액이 9일 오후 4시 현재 6백80개 업체 7백37억원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공장 광산 등 침수피해 사업체에 최고 1억원까지, 침수상가에는 2천5백만∼5천만원을 대출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번주초 수해관련 당정회의를 소집해 재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해구역’으로 지정,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제조업 물품피해액에 대한 국가보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산물 방출〓이달말까지 정부보유 재고미 80만섬을 방출한다.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상추 열무 등 시설채소 2천6백여t을 긴급 출하한다.

▼세제지원〓집중호우 지역내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금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앞으로 고지서가 발부될 세금과 이미 고지서가 나간 세금 또는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재해로 30% 이상 자산손실을 입은 사업자에게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수출입업체 관세납부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육성회비 면제〓수해 중고교생에게 2학기 수업료 및 육성회비를 전액 면제해주고 유실된 교과서는 무상지급한다.

▼의료보험 지원〓보건복지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 수해 가구에 최고 50%까지 보험료를 면제할 계획. 세대주가 사망하거나 실종돼 생업기반이 무너진 이재민들에 대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지원〓산자부는 업체당 최고 25억원씩 지원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 상환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우선 배정하고 병역특례업체 지정때에도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금융지원〓수해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은 행정관청(읍 면 동)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해를 입은 기업은 만기어음을 결제하지 못해도 당분간 부도처리되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수해가구당 2천만원까지 대출하며 수해 중소기업에는 제조업의 경우 피해금액 내에서, 기타 업종의 경우 5천만원 이내에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대출한다. 금리는 일반 대출보다 1.0%포인트 낮다.

외환은행은 수해가구에 주택복구자금 2천만원과 생활안정자금 5백만원, 수해 중소기업에 시설자금 1억원과 운전자금 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특별대출한다. 금리는 일반대출보다 1.0%포인트 낮은 우대금리.

주택은행은 이재민에게 전용면적 1백㎡ 이하 주택의 신축 및 개량자금을 융자하며 기업은행은 수재 중소기업에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 및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어음을 할인해준다. 농협은 수해농가에 3천만원까지 대출하고 기존대출금 상환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수해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때 최고 2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해준다.

〈반병희·김상철·이철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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