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경관 금품갈취 유형]허위단속정보 흘린뒤 『봐주마』

  • 입력 1998년 8월 7일 19시 25분


7일 검찰에 적발된 뇌물 경찰관들은 유흥업소 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수법은 속칭 ‘슈킹’. 허위 단속정보를 업주에게 흘린 뒤 “너는 봐주겠다”며 단속위협을 느낀 업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이보다 한단계 발전한 것이 ‘스리쿠션’방식. A경관이 B경관에게 C업소를 단속하게 한 뒤 ‘문제해결’을 위해 찾아온 C업소 주인에게 ‘해결 사례비’조로 돈을 받아챙기는 방식이다. ‘빙 둘러 목표물(뇌물)을 얻는다’는 점이 당구의 스리쿠션과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이 방식은 유흥업소 단속을 자주 나가는 강력반과 방범지도계 청소년계 등에서 ‘애용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

‘바꿔치기’도 있다.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한 혐의로 붙잡은 뒤시간외영업 등 경범죄로 사건을 축소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식이다.

물론 ‘지속적으로 잘 봐주는 대가’로 업주에게서 매월 초와 말에 받아챙기는 정기상납도 여전하다. 금품수수의 고전적 수법이면서 가장 비중이 크다.

최근까지 화양동에서 록카페를 운영하던 김모씨(42·여)는 “매월초와 말에 20∼30명의 경찰에게 꼬박꼬박 30만원씩 바쳤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면서 장사를 포기했다고 털어놓았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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