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7일 서울 S경찰서 형사계 이모경장(44)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경장은 6일 밤 11시반경 30여명의 손님이 있던 서울 중랑구 상봉2동 H카바레에서 천장과 무대 위쪽을 향해 실탄 3발을 발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경장은 이에 앞서 밤 10시15분경 인근 S횟집에서도 공포탄 1발과 실탄 1발을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경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장모씨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들이 서로 말다툼을 벌여 말리던 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천장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는 것. 이경장은 잠복근무중이어서 일과 시간 이후에도 권총과 실탄을 소지하고 다녔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