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검거」잠복근무 경관,귀가길 만취 총기난사

  • 입력 1998년 8월 7일 19시 25분


경찰관이 탈주범 신창원 검거를 위해 23일간의 잠복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만취된 상태에서 카바레에 들러 총기를 난사하다 종업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7일 서울 S경찰서 형사계 이모경장(44)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경장은 6일 밤 11시반경 30여명의 손님이 있던 서울 중랑구 상봉2동 H카바레에서 천장과 무대 위쪽을 향해 실탄 3발을 발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경장은 이에 앞서 밤 10시15분경 인근 S횟집에서도 공포탄 1발과 실탄 1발을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경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장모씨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들이 서로 말다툼을 벌여 말리던 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천장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는 것. 이경장은 잠복근무중이어서 일과 시간 이후에도 권총과 실탄을 소지하고 다녔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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