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임사장 등이 3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던 S건설의 불법행위를 두차례에 걸쳐 기사화한뒤 광고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기업체를 협박해 거액의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임사장 등은 또 직원들을 퇴직시키며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광고비 미수금과 대체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중부일보의 경우 회사의 구조적인 비리로 일선기자들이 광고수주업무에 동원된 사례가 많았다며 기업체를 협박해 광고를 직접 수주한 일부기자에 대해서는 공갈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