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사장-전무 광고 갈취등 혐의 조사

  • 입력 1998년 8월 5일 19시 08분


경기 수원시 중부일보(대표 임완수·林完洙·53)의 광고갈취 등 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전창영·全昌鍈)는 5일 임완수사장과 이진영(李鎭永·62)전무를 근로기준법위반과 갈취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임사장 등이 3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던 S건설의 불법행위를 두차례에 걸쳐 기사화한뒤 광고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기업체를 협박해 거액의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임사장 등은 또 직원들을 퇴직시키며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광고비 미수금과 대체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중부일보의 경우 회사의 구조적인 비리로 일선기자들이 광고수주업무에 동원된 사례가 많았다며 기업체를 협박해 광고를 직접 수주한 일부기자에 대해서는 공갈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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