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피고인에게 기아사태 처리지연에 대한 책임을 집중추궁했다.강피고인은 “기아사태는 정비되지 않은 기업 퇴출제도와 잘못된 금융관행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도유예협약 기간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기아의 전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검찰의 추궁을 피해갔다.
한편 김피고인은 해태그룹 협조융자 청탁과 관련, “해태그룹 박건배(朴健培)회장과 몇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노력했을 뿐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