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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27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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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27일 한솔PCS와 함께 법원의 ‘이례적’ 선처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개인휴대통신 사용자 3백29명이 응답. ‘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했어야’라는 의견이 46.8%로 많았다.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35.6%. ‘정상을 참작, 벌금형은 적당했다’는 관대함은 17.6%로 낮은 편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엄격한 법적용을 주장했다.
〈정용관기자〉jygw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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