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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22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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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와함께 지난 6월16일부터 26일까지 서울대치대 및 치과병원에 대해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시 및 학사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 등을 적발, 金光男 치대학장(58) 등 교수 17명을 경고조치하는 한편 교수 8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대 치대및 치과병원 교수 66명중 모두 28명이 파면 또는 경고 주의등 징계조치 됐다.
서울대가 그동안 감사원 교육부로부터 예산시설 등 특정분야에 대해 부분감사를 받은 적은 여러차례 있으나 특정 단과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결과 서울대치대는 신임교수를 채용할 경우 해당 학과내에서 임용대상자가 사실상 결정되는 도제식 채용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이 과정에서 임용대상자가 미리 학과교수를 상대로 로비를 벌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95년부터 올해까지 치대 및 의대에서 33명의 신임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36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치대교수 66명중 타 대학출신 교수는 단 한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치대는 앞으로 신임 교수를 채용할 경우 ▲단독응모 지양 ▲해당 학과의 영향력 최소화 방안 강구 ▲임용대상자의 연구결과 공개발표회 성적 최대한 반영 ▲연구실적물 평가 및 기준 강화 ▲타 대학 출신 채용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서울대본부와 협의해 시행키로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서울대 치의학 1학년 편입학 응시자격을 서울대 출신으로 제한해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으며 학사편입 및 대학원 입시문제 출제위원을 2∼3년간 동일 교수로 위촉하는 등 입시관리를 부적절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나 관련 교수 5명에게 경고조치했다.
이와함께 동료교수가 학기중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생길 경우 다른 교수가 대신 강의를 하지 않고도 강의한 것처럼 처리한 사례가 적발돼 관련 교수 9명이 경고를 받았다.
또한 지난 95년 11월 치과병원 수련의 선발과정에서 영어 주관식 1개 문항답안에 대한 감점(1점)처리를 실수로 누락하는 바람에 합격 불합격자 1명이 뒤바뀐 사실도 밝혀냈다.
교육부는 그러나 징계시효 2년이 지나 해당 교수에 대해 경고했다.
이밖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지정진료(특진) 대상이 아닌 전산화단층촬영(CT)검사료를 특진대상으로 포함, 모두 72건에 걸쳐 환자로부터 3백여만원의 부당징수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해 12월 병원내 치대 교육연구동 건물 증축공사를 수의계약한 것과 관련, 교수 2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