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광고물 비리수사]박정태 前도로공사사장 구속

  • 입력 1998년 7월 20일 19시 33분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시설물 설치를 허가해주는 대가로 광고업체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현직 간부와 업자 등 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20일 도로공사의 민자유치 광고시설물 설치사업과 관련, 업자에게서 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정태(朴正泰·59)전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같은 명목으로 4천8백만∼1천1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객관리부장 박충근씨 등 도로공사 현직 간부 4명을 구속기소하고 ㈜광일광고 사장 이태수(李泰洙·58)씨 등 업자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전사장은 재직중이던 지난해 2월 이씨에게서 “광고시설물인 긴급비상전화기와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박전사장이 또다른 광고업체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에서도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업체들이 정치권 인사들을 통해 민주계 실세인 박전사장에게 사업자 선정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나 아직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뇌물을 받은 현직 간부 4명은 93∼98년 광고시설물 설치사업의 주무처인 교통관리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각각 돈을 받아 공사와 업계의 뇌물수수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자들은 공사 허가를 받아 고속도로에 요금표 교통홍보전광판 긴급비상전화기 등을 설치하는 대신 5∼10년간 막대한 광고비를 챙길 수 있어 공사 간부들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가나공사의 경우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출구에 6백20개의 요금표를 설치, 광고를 내는 회사에서 개당 매달 80만원의 광고료를 받았으며 ㈜광일광고는 지금까지 긴급전화기 1천2백대를 설치, 대당 80만원의 광고료를 받아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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