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10 19:111998년 7월 10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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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권전부장은 97년 12월9일 감찰실 직원 김홍석씨가 폭로성 양심선언을 준비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전실장에게 “감찰실 직원을 동원해 선거일까지 양심선언을 못하도록 김씨를 연행해 감금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조사결과 권전부장의 지시를 받은 감찰실 직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S호텔에서 김씨를 강제 연행한 뒤 선거일인 12월18일까지 10일 동안 호텔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