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씨 추가기소…『안기부원 감금 양심선언 막아』

  • 입력 1998년 7월 10일 19시 11분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10일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이 지난해 대선 직전 양심선언을 준비중인 안기부 직원을 강제 연행해 선거일까지 감금한 사실을 확인, 권전부장과 이상생전감찰실장을 안기부법 위반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전부장은 97년 12월9일 감찰실 직원 김홍석씨가 폭로성 양심선언을 준비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전실장에게 “감찰실 직원을 동원해 선거일까지 양심선언을 못하도록 김씨를 연행해 감금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조사결과 권전부장의 지시를 받은 감찰실 직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S호텔에서 김씨를 강제 연행한 뒤 선거일인 12월18일까지 10일 동안 호텔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