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현직판사 수뢰혐의 극비 소환조사…기소 적극검토

  • 입력 1998년 7월 10일 07시 20분


검찰이 현직 판사가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극비리에 조사를 벌였다. 판사가 사건처리와 관련한 독직(瀆職)혐의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일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9일 “광주고법 김모판사가 광주지방 검찰청 직원 이모씨(구속중)에게서 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이씨가 청탁한 구속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해준 혐의에 대해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8일 김판사를 광주지검 관내 제삼의 장소에서 극비리에 소환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판사를 검찰청사에서 조사하려 했으나 법원측이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판사에게 돈을 준 이씨는 지난달 말 사건브로커 김모씨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1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가 확인돼 구속됐으며 김씨도 건설업체에서 9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김판사에게 2백만원을 준 사실은 이미 확인됐으며 추가로 돈을 더 주었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판사와 이씨는 고향이 같은데다 이씨가 91년 광주지검 관내 지청에 근무할 당시 같은 지원 판사로 근무한 인연으로 잘 아는 사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판사에 대해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건브로커 김씨와 검찰청 직원 이씨의 비리를 수사하던중 우연히 터져나온 것이며 최근 법조비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71년 향응을 받은 판사에 대한 사법처리문제로 법원과 검찰이 대립해 이른바 사법파동이 벌어졌으며 당시 해당 판사가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3월 의정부 판사비리 사건당시 일부 판사들이 서울지검에 소환돼 조사받은 일이 있으나 당시에는 변호사들에게서 ‘떡값’과 ‘실비(室費)’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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