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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5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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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의도광장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도로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시민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우선하는 만큼 구청측은 차량 진입을 막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백양 유족은 96년6월 여의도광장에서 쉬고 있던 백양이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자 “구청측이 광장의 유지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