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든지 2년이내 세입자 피해,집주인이 배상』

  • 입력 1998년 7월 5일 20시 05분


집주인은 집을 판 뒤에도 세든지 2년 이내인 세입자의 피해는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영무·朴英武부장판사)는 4일 세입자 고모씨가 집주인이었던 손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전세금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고씨와 1년간의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기간내에 은행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은 채 계약종료시점에 집을 판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계약기간(1년)이 지나고 주인이 바뀐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가 고씨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됐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기간이 2년인 만큼 이 기간중 발생한 피해는 손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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