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기간 단축…50년형→20년,10년형 대체

  • 입력 1998년 7월 3일 19시 25분


정부는 임대기간이 50년인 영구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대신 이를 10년, 20년짜리 임대주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의무기간을 50년범위에서 정하되 가급적 20년 또는10년으로 단축하는 등 임대주택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3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50년 영구임대용으로 짓기로 한 10만가구를 △10년짜리 4만가구 △20년짜리 6만가구로 바꿔서 짓기로 했으며 올해 착공분 5천가구는 모두 10년짜리로 짓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달중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개정시행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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