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법조인 브로커고용 무죄」판결 갈등

  • 입력 1998년 6월 19일 19시 34분


이순호(李順浩·37)변호사의 브로커 고용혐의에 대한 무죄판결로 법원과 검찰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이번 판결은 법조비리 척결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무시한 것”이라는 견해를 공식 표명하자 대법원이 “검찰의 행위는 명백한 법정모독”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 대법원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관이 내린 판결에 대해 한쪽 당사자에 불과한 검찰이 항소절차외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사법사상 유례없는 명백한 과오”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대법원 고위관계자들은 공식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일부 판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성명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을 내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들도 18일 법원통신망에 띄운 공개질의서에서 “대법원장이 검찰의 사법부 모독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검은 16일 “브로커에게서 돈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현실을 무시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86년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은 사무장에게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유죄를 인정했고 서울고법도 현행법을 적용해 93년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 2명에게 같은 판결을 내렸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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