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피랍/경호 왜 허술했나]YS퇴임후 대상서 제외

  • 입력 1998년 6월 16일 06시 49분


15일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탈출한 김현철씨는 왜 경찰의 경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법률에 근거한 경찰의 경호가 2월 김영삼(金泳三)대통령 퇴임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현직 대통령의 직계가족은 경호대상에 포함되지만 전직 대통령의 직계가족은 경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93년 현철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 집으로 이사오면서 현철씨의 경호때문에 설치된 경찰 초소도 지금은 방범 업무로 역할이 바뀌었다.

2월까지만 해도 이 초소엔 경관과 의경이 2인 1조가 돼 24시간 상주하며 현철씨에 대한 경호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김대통령 퇴임 이후엔 의경 한명이 하루에 몇차례 정도 초소를 순찰하고 있다. 서대문경찰서 한진호(韓進澔)서장은 “대학생들의 시위 첩보가 있을 때만 경비병력이 출동한다”고 밝혔다.

현철씨는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14억4천만원, 추징금 5억2천4백2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3일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지만 법적 신분은 재판에 계류중인 피고인.

당시 현철씨는 △보석보증금 1억원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으로 주거제한 △도주와 증거인멸 행위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시 법원에 신고 △소환시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의 출석 등의 조건으로 보석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검찰조사과정에서 현철씨는 나라사랑운동본부에서 대선잔금 1백20억원을 넘겨받아 93년 10월 대호건설 이성호(李晟豪)전사장에게 50억원, 안기부 김기섭(金己燮)전운영차장을 통해 한솔그룹 조동만(趙東晩)부회장에게 70억원을 맡겨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철씨는 이 중 이전사장에게 맡겼던 50억원은 4·11총선 여론조사비와 활동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조부회장에게 맡긴 70억원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에 헌납하겠다”는 소유권 포기각서를 작성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철씨는 또 신성그룹 신영환(申泳煥)회장 등 6개 동문기업에서 이권청탁대가나 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66억1천만원을 받았다.

〈이현두·조원표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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