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6월 13일 19시 4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는 13일 영세업자들의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화물자동차 통행제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1.5t 미만 화물차는 출근시간대인 오전7∼10시 서울 도심을 진입하거나 통행할 수 없으며 1.5∼3.5t 화물차는 출근시간대뿐만 아니라 퇴근시간대인 오후6∼9시에도 서울 도심 진입과 통행이 금지돼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