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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13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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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은 이 사건의 주범인 원용수(元龍洙·53·전 병무청 모병연락관·구속)준위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원준위가 H준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한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전현직 군장성들의 계좌추적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3명 정도가 더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의 주범 원준위가 작성한 청탁자 명단에 국회의원 1명, 변호사 1명, 전현직 장성 약간명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이들 가운데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대상자에 대해 계좌추적을 진행중이다.
계좌추적은 첩보수집이 마무리된 뒤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만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군측은 밝혔다.
군검찰에 따르면 도일규(都日圭)전육참총장의 동생 현규씨는 97년1월 이후 모두 11차례의 병무청탁을 했으며 이 기간중 원준위 계좌로 3백80만원이 송금됐다. 이에 대해 군검찰 관계자는 “현재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으며 추적결과 대가성 금품으로 밝혀지면 검찰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군검찰은 또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S씨는 군복무중인 조카가 의가사제대(가정사정으로 인한 제대)할 수 있는 절차를 원준위에게 문의했으며 모변호사는 “아들을 행정병으로 빼달라”고 원준위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S씨의 조카는 요건이 안돼 만기 제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일경에는 대부분의 계좌추적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병무비리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