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감사원장서리 『계좌추적권 위헌론 제기는 부당』

  • 입력 1998년 6월 12일 19시 47분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서리는 12일 감사원의 직무감찰시 계좌추적권 추진과 관련, “현행법상 영장없는 계좌추적이 가능해 감사원의 계좌추적권에 대해 위헌론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원장서리는 이날 제주 서귀포 칼호텔에서 열린 관훈클럽 하계세미나에 참석, “갈수록 지능화되는 공직자의 비리가 금전거래와 맞물려 있어 계좌추적권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한원장서리의 발언은 감사원의 계좌추적권 추진에 대해 검찰 등이 강하게 반발, 사실상 추진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감사원은 법무부측의 반론에 대해 공식 반응을 일절 보이지 않았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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