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자활보호대상자,내달부터 1인 月8만원 지급

  • 입력 1998년 6월 12일 19시 12분


정부와 여당은 7월부터 자활보호대상자 중 실직자에게 1인당 월 8만원, 가구당 월 50만원 한도의 생계비를 무보증 무이자로 지원하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1천7백만원씩 보조하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이태섭(李台燮)정책위의장과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세대주 사망으로 생계가 곤란한 극빈가구에 대해 1인당 6만원을 지급하고 노숙자를 실직자와 부랑인으로 나눠 부랑인의 경우 복지시설에 보호하는 한편 실직자는 실업대책을 통해 구제, 노숙자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의료보험통합 추진기획단을 발족해 연내에 의료보험을 완전통합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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