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 손순혁(孫淳爀)검사는 3일 부산 금정구청장에 출마한 K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주민 3백50여명에게 돈을 준 선거운동원 한경자씨(48·여·공인중개사)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2일 한씨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6천원씩을 받은 주부 김모씨(47)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사무실에서 현금 2백90만원과 3백50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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