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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27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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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총파업이 당초 시한인 28일 이후까지 계속되지 않고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설득작업을 계속 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파업에 들어간 사업장에 바로 공권력을 투입하는 강경조치는 취하지 않고 일단 파업주동자 및 배후주동자 등의 사법처리를 위한 증거수집 작업만 벌이기로 했다.정부는 그러나 파업현장에서 조업방해나 시설물 파괴 등 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즉각 검경을 동원한 공권력 투입을 통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철·정재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