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신행의원 구인실패…한나라당 반대 영장집행 못해

  • 입력 1998년 5월 24일 19시 57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4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신행(李信行)의원을 구인하기 위해 수사관 3명을 당사에 보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측의 반대로 영장집행에 실패했다.

검찰은 23일에도 이의원을 구인하기 위해 수사관을 한나라당에 보냈으나 한나라당측이 ‘표적수사’라는 이유로 협조해주지 않아 구인하지 못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25일 열리면 현역의원인 이의원은 신분보장을 받기 때문에 검찰청에 자진 출두할 것으로 본다”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구인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의원의 혐의는 명백한 개인비리이며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수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의원이 ㈜기산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하청업체에서 2억5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공사비 과다계상 등의 방식으로 7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비자금 중 수억원이 이의원 개인계좌로 흘러가 주택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검찰은 또 이 돈이 정치권의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의원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및 횡령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키로 했다.

〈조원표·권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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